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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실업급여 신청 과정 및 후기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도 가능

by 칼리번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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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조건 -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도 가능한 경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고, 그걸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완료했다. 혹시나 싶어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는데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인 경우에만 지급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도 일정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발견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내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였다. 이 정보를 발견하자마자 근처 고용지원센터에 달려가서 상담을 받아봤다. (상담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신분증 등 죄다 들고 갔다.) 

2. 임금체불에 의한 자발적 퇴사 - 세부조건

그런데 임금체불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충족해야 하는 세부조건이 더 있었다. 듣기로는 임금체불 금액 퍼센트와 근로기간에 따라 조건이 다 다르다고 했다. 내 경우에는 미지급 급여가 55%를 넘어가서 아슬아슬하게 조건을 충족했다. 구글에 검색해보면 자세한 조건이 나와있지만 꽤 복잡하기도 하고 행정규칙에 따른 계산이 따로 있는 듯 하니 그냥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직접 상담해 보는 게 훨씬 쉽고 빠른 선택인 것 같다.  

3. 필요서류(1) - 이직확인서

상담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서류 중 하나인 이직확인서를 받기 위해 사업장에 전화를 해봤다. 그런데 이직확인서를 줄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나는 자발적 퇴사자니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단다. 하지만 근로법상 임금체불에 의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직확인서는 꼭 필요한데 참 난감했다. 사업장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를 않고 부정수급하려고 떼 부리는 거 아니냐 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화가 나서 다시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말씀드리고 같이 확인을 해보자 상담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할 때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 등록이 되어있다는 거다. 즉,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와 코드가 달라서 이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에 연락해서 상실신고 할 때 코드 입력했던 것을 수정해 달라고 하면 된다. 내 경우에는 상담원님이 사업장에 직접 전화 주셔서 이거 사업장이 퇴사사유도 틀리게 입력한 주제에 왜 부정수급자 취급이냐고, 코드만 수정하면 되니 빨리 수정하고 이직확인서 발급하라고 대신 따져주셔서 상황은 금방 해결됐다. 

 

4. 필요서류(2) - 임금체불 확인서

임금체불 확인서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임금체불 증명 서류와 양식이 달라서 다시 작성해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미 확인서 안에 다 있어서 따로 뭘 더 알아보고 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다만 그 임금체불 증명 서류에 사업장의 도장이 필요하니 사업장에 직접 가서 도장 받거나 양식을 팩스로 보내서 작성하게 한 후 도장찍고 우체국 등기로 다시 받아야 한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멀기도 멀고 다시 얼굴 보고 싶지가 않았다. 임금체불 확인서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 버리면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확인서 받는 방법은 이전에 포스팅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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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seulenglish.co.kr

 

 

 

5.  필요서류(3) - 급여 명세서

나는 사업장에서 급여 명세서를 따로 꼬박꼬박 챙겨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난감했다. 다행히 간이대지급금 신청 과정에서 필요해서 사업장에 요청해서 받아둔 자료가 있어서 그걸로 제출했다. 센터에서 준 안내문에는 급여 명세서 혹은 임금 입금내역서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는 걸로 보아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 듯하다.

 

6. 필요서류(4) - 근로 계약서

나는 입사할 때 작성한 계약서는 있었는데, 중간에 월급이 오른 후에 수정한 계약서는 따로 보관하고 있지가 않았다. 사업장에 요청하니 찾기 귀찮다고 거절당했다. 이것도 상담할 때 상담원님이 직접 통화해서 해결해 주셨다. 사업장은 내 요청은 귓등으로 듣고 상담원님 말은 잘 듣는 듯했다. 

 

 

7.  마지막 단계

필요서류가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나는 부정수급 요건에 "실업급여 지급기간 동안 수익이 1원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안내 사항 때문에 잠시 보류상태이다.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발각될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시도하지 말도록 하자. 사업장이랑 옥신각신 하면서 어떻게 받아낸 서류들인데 좀 아깝긴 하지만 일단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좀 길다 보니 그냥 보류하기로 했다. 듣기로는 늦어질수록 좋지 않다고 하니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가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8. 결론

온라인으로 찾아보는 거 시간도 걸리고 내용도 어려우니 그냥 직접 가서 상담받자. 미리 전화통화로도 상담가능하니 먼저 전화통화 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방문할 때 어떤 서류들을 들고 와야 하는지 목록을 알려주신다. 그 외에는 직접 방문해서 상담원과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니 자세한 대답은 기대하지 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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