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2023년 3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했다. 퇴직 전 6개월 동안 임금의 절반만 받아서 결국 퇴직을 결정했다. 친인척 중에 근로공단에 다니는 분이 계셔서 '간이대지급금'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미친 듯이 검색 후 진행해 보기로 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1000만 원 내외로 3년 치 퇴직금, 3개월치 임금체불금에 대해서 1000만 원 내로만 보장이 되니 이 점을 꼭 주의해야 한다. 내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총금액은 1100만 원이었는데, 3년 치 및 3개월이라는 제한에 걸려서 최종적으로는 900만 원을 보장받았다.
2. 임금체불 진정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라는게 필요한데, 문제는 이걸 받기 위해서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임금체불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 양식이 뜬다. 사업주 주소 및 대표번호, 대표의 개인 핸드폰 번호 등 알아놔야 하니 퇴사했다고 회사 관련 번호를 바로 다 차단하거나 지우지 말자.
* 나의 경우 감독관님 지정 받자마자 '간이대지급금'이 목적임을 알려줬기 때문에, 감독관님도 그에 따라 안내를 해주셨다. 지급금을 받은 후 소송을 취하할 건지, 계속 진행할 건지도 물어보시는데, 나는 그냥 취하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민원을 넣고나면 보통 1~3일 내로 담당자가 지정되었다는 카톡알림이 온다. 담당 근로감독관님들이 바로 전화를 해서 안내를 해주시니 꼭 받도록 하자.
3. 노동청 출석 및 대질심문
담당자 배정 카톡이 온 후 근로감독관님이 전화주신 바로 다음 주에 바로 출석 예정일을 잡아 놓으셨고, 나랑 회사대표 같이 만나서 대질심문 하는 걸로 약속을 잡았다. 노동청 출석의 경우 사업주 관할지로 가야 한다. 따로 이야기가 없으면 둘이 만나서 진행해야 하는 걸로 보이니 만약 대표와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미리 감독관님께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회사에서 명세서를 준 역사가 거의 없어서 나는 신분증, 근로계약서와 급료입금내역만 뽑아서 갔는데, 대표님이 세무사 통해서 자료를 다 준비해 놨더라. 그래서 나는 딱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만약 증명할 자료가 많으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 다 챙겨가도록 하자. 대질심문은 1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으로 기억한다. 간혹 대표님이 뭐라 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감독관님께서 법대로, 행정절차대로 실드를 쳐주셔서 딱히 얼굴 붉힐 일은 생기지 않았다.
*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더 필요할 경우 사정 얘기하고 미리 2~3부 달라고 요청하자. 나는 이걸 까먹어서 다시 민원 넣고, 다시 등기 기다리는 데 1주일이 넘게 걸렸다.
4.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대질심문이 다 끝나면 1주일 내로 빠른등기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원본이 날아온다. 이제 이걸 들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가서 안내원분께 간이대지급금 때문에 왔다고만 얘기하면 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니 걱정말자. 신분증은 꼭 챙겨가자. 없으면 안 된다. 직원분께 서류 제출하고 몇 가지 확인만 더 하고 간단하게 끝난다. 한 10-15분 걸린 것 같았다.
5. 간이대지급금 지급
분명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급금이 입금되는데 2주정도 걸릴 거라 했는데, 내 경우 딱 3일 걸렸다.
6. 후기
미리 서칭해본 결과 우여곡절이 많은 후기들도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정서 넣고 지급금 받는 데까지 딱 2주일 걸렸다. 괜히 걱정을 했나 보다. 근로감독관님들도 사람에 따라 불친절한 분도 계시고 친절한 분도 계시는데 내 경우에는 그냥 천사님이었다. 대표님 얼굴 보는 순간 공황증세도 오고 내가 쫄아서 대답도 잘 못하니까 감독관님이 나 대신 많이 싸워주셨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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